제8대 경기도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결국 좌초됐다.
헌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제도의 본질에 반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제기한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로 의회별 소규모여서 직렬을 신설하기 적합치 않고 전문계약직 형태도 수월치 않아 결국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할 일”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의 문제점은 의회의장의 추천권 행사에서 찾을 수 있고 의회 권한인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자체 내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거나 지자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호(민·의정부) 도의회의장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법제화 약속을 믿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2011년 2월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경기도 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도지사에게 이송했다.
도지사는 조례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내용을 유지한 채 재의결해 확정했고 이에 도지사는 2011년 3월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해당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조례안 소송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양규원·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