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5.5℃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3.2℃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7℃
  • 구름조금강진군 6.9℃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조금거제 10.8℃
기상청 제공

민주당 “반드시 재의결” 안팎서 곱지 않은 시선

도의회, 道 재의요구 3개 조례안 처리 주목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 집행부가 요구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양근서(안산)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집행부가 4개 조례안을 재의 요구했는데 이는 의회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에서 재의요구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력을 집중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도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최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해석 등을 이유로 재의결을 보류키로 하고 나머지 3개 안건에 대해서는 13일 본회의 상정을 의장에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재의요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부른 재의결 방침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세어나오고 있어 재의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3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2인 8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지만 교육의원 7명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72명이 전원 참석하더라도 요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4건의 무상급식 조례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의원·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조례안을 마련, 3월 회기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행동강령조례안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양 대변인은 “도의회는 자율적인 윤리강령을 이미 갖고 있는데 행동강령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의장이 13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고 양당 대표간에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권인위로부터 자주성을 보호하면서도 의회의 자구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의원행동강령과 의원윤리강령을 통합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