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세무과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 228명에 해당하는 5억583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4일 발송했다.
안내문은 지방세가 과·오납돼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환급 받아야 하며 환급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ARS(☎031-228-3651), 권선구 세무과(☎031-228-6286-7)로 신청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