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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조작’ 前 화성시장에 실형 구형

檢 “인사과정 개입 직권남용 행위 엄벌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5일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최영근(55)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임 시장들이 하던 대로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시장도 최후변론에서 “몇년 전 시장 재직시절에 있었던 일을 검찰이 정치 시기에 맞춰 꿰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시장은 재직시절인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인사업무 책임자였던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해 이날 박씨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재구형했다. 선고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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