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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건강보험법 제69조 및 70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모든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2013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실시일정은 일반 근로자는 2013년도 보수총액을 오는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 공단은 사업장으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발송해 근로자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보험료에 정산반영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신고할 사항은 공단에서 기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에 2013년도 연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해 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전국 118만7천개 사업장에서 1천380만명이며, 이 중 경기·인천 지역은 35만1천개 사업장에서 351만명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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