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양심선언’ 연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6일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상성(정·고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연구결과에 대해 사전에 어떤 암시나 묵시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기관장도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거나 연구원이 이를 호소할 경우 연구원을 보호할 조처를 즉각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연구결과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연구원을 구제·보호하기 위해 피해사례 신청·접수·조사 및 구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연구원 구제·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 공사는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책임연구원을 징계해 논란이 됐었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연구기관이 그동안 도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연구기관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조례안에 도뿐 아니라 도교육청 소속 연구기관도 포함된 점을 들어 조례 공포권자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 기관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날 심의에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내 공공연구기관 중 국비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도 있어 도에서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 의원은 소신 있는 연구결과 발표로 인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구제책이 너무 약해 수정 보완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오늘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해 3월 임시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