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지난 7일 경기도당에서 회의를 갖고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특히 후보 심사에서 도덕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야 하며 형사범죄와 선거범죄의 벌금 100만 원 이상과 음주운전 3회 이상은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자는 예비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 방침을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신청은 2월1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http://minjoo2014.com)을 통해 1차 접수받으며 신청 대상은 지역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자이다. 신청 서류는 개인기록과 당적기록, 세금납부, 범죄경력, 학력사실 등이며 등록신청비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 방식은 후보자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업로드하고 해당 서류 원본을 민주당 경기도당에 제출해야 한다.
윤후덕(파주갑) 위원장은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후보 자격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해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