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기한 단속과 함께 관용없는 처벌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김옥환 강력부장)는 10일 경찰과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수원지검의 이번 방침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수원지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과 함께 경찰과 지자체, 국세청 등도 공공기관과 민간 보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정보관리 주체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대응상황 점검과 정보 공유와 단속 등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 개인정보 침해행위 근절까지 지속적인 단속 전개와 ‘무관용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통해 엄벌하고 불법수익은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피해신고는 24시간 개인정보 유출피해신고센터(주간 031-212-8672, 야간 031-210-4290)와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