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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범에 ‘무관용’

수원지검 “유통·활용, 무기한 단속·엄벌” 천명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기한 단속과 함께 관용없는 처벌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김옥환 강력부장)는 10일 경찰과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수원지검의 이번 방침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수원지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과 함께 경찰과 지자체, 국세청 등도 공공기관과 민간 보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정보관리 주체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대응상황 점검과 정보 공유와 단속 등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 개인정보 침해행위 근절까지 지속적인 단속 전개와 ‘무관용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통해 엄벌하고 불법수익은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피해신고는 24시간 개인정보 유출피해신고센터(주간 031-212-8672, 야간 031-210-4290)와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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