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도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한 조례안들의 재의결 여부를 두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도가 재의 요구한 4개 조례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재의 요구한 안건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새누리당은 이들 안건 중 ‘경제민주화 지원조례안’과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개 조례안 재의결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2개 조례안에서 명시한 내용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양근서(안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두 조례안은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 청소·경비직 등 공공부문 계약직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법률 검토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도에서 4개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2개 안건을 반대한 것은 김문수 지사의 거수기이자 시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은 이들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와 입장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도에는 재의요구 철회를, 새누리당에는 반대당론 철회와 재의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 조정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만 되풀이하다 임기 말 이렇게 무더기로 재의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며 재의결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재의 요구안은 도의회 재적의원(13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안건의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경제민주화 지원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제적 약자의 권리신장 등 경제민주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도 산하 공기업,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