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칠승(민·화성) 의원이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에 대해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 22일 권 의원의 조례를 우수조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권 의원은 대상에 선정된 유해화학물질조례의 제정 배경과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권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도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피해가 있거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의 경우 도가 대기물·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 공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