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특위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 합리적인 조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상회(민·수원)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도모를 위한 조례”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용어 정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식과 필요한 사항 ▲지원받은 대상 학교 등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도 교육정책과 김영희 교육재정팀장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관한 지자체의 임무수행자는 교육감이고 도지사는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조례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토록 하고 있어 위법의 여지가 있다”라며 “또 비용추계상 연간 2천억원 내외로 추정돼는 조례안의 시행은 도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희(민·시흥) 의원은 “공청회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안을 통합·수정한 후 3월에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