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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생활임금조례’ 결국 무산

경제민주화 조례도 부결… 민주 “재정비해 재입법할 것”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생활임금조례’가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 등 도가 재의를 요구한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도 최형근 기획조정실장과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들 조례가 법에서 규정한 국가사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부부처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통보해 왔다”며 4개 재의요구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근서(민·안산)·박용진(민·안양)·이재준(민·고양) 의원은 “도에서 법적 해석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조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표결 결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0명·반대 34명·기권 1명으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역시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62명·반대 33명·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는 가결됐다.

민주당 대표단은 본회의 폐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관련조례 2개가 좌절됐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9대 의회에서 전열을 정비해 다시 입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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