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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업인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포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다.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포=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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