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도선관위 공명선거실에서 구·시·군위원회 단속담당 직원 104명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의 단속방향과 중점 단속대상을 전달하고 세련된 현장 대응과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가 인정하는 품격있는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또 비방·흑색선전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선거범죄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담 수사관이 ‘사이버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에 대한 특강도 실시, 직원들의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 후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법 안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활동하되 금품제공,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여론조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등 4가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