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도는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담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시·군의원 정수를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선거구를 151개에서 155개로 4개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마련했다.
시·군별로는 파주 3명과 용인·남양주·김포 각 2명, 화성·평택·광명·광주·양주 각 1명, 고양 비례 1명 등이 늘고 부천시가 1명이 준다.
선거구는 151개에서 용인·남양주·김포·광주·양주 등 5개 시에서 1개씩 늘고 수원이 1개 줄어 155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6·4 지방선거 일정상 25일까지 조례안이 의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거의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