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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횡령 ‘철거왕’ 이금열 징역 7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회삿돈 등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계 대부’ 이금열(44) 다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액수가 1천억원이 넘고 공무원 등에게 건넨 뇌물도 3억5천만원에 달하는데 피해 복구 노력은 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검거 뒤에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여원을 빼돌리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도 받지 않고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이씨에게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7일 시의회에 사임안을, 민주당에는 탈당계를 각각 제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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