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재연(노·고양) 의원이 20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이뤄져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