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건강 보험료 7만3천321원)인 출산가정으로 단,태아는 2주, 쌍생아는 3주, 장애아는 4주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신생아를 출산한 다문화가정이나 3급 이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산모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면서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도 6월까지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산모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많은 지원 대상가정이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