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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통합조례안 오늘 발의

도의회민주, 학교급식 지원조례 등 4개안 합쳐
도, 조례안 상위법에 위배… 통과시 재의 요구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의됐던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들을 합친 ‘통합조례안’을 24일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안’,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제안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통합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통합조례안에서 민주당은 도의 재정여건과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무상급식 대상을 고려해 우선 초·중학생으로 지원범위를 정했다.

또 경기도와 시·군 분담액을 무상급식지원심의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양근서(안산) 대변인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와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이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무상급식 조례안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통과된다면 곧바로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역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심의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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