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4곳을 적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24일 중국 등 국외에 서버와 사무실 등을 두고 본사 아래 각각의 지사를 둔 뒤 도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을 해준 혐의(도박개장)로 A사이트 운영자 권모(45)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사이트 회원 모집책 및 대포통장 공급책 김모(32)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총괄 사장인 임모(37)씨와 자금관리를 해온 조직폭력배 김모(37)씨 등 달아난 5명을 뒤쫒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이용자들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베팅액의 10~14%를 수익으로 챙겨온 혐의다.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들은 본사와 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자금의 규모도 B업체 한 곳에서 확인된 것만 무려 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개설이 쉽고 단속이 어려운 반면 수익율이 높아 현재도 수백개의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재범률도 높다”며 “불법수익을 전액 추징구형 등 적극적인 환수로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