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가칭 수원고법)이 수원에 설치될 경우 함께 들어서게 될 경기고등검찰청(가칭 수원고검)을 수원지방검찰청 광교 신청사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조계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24일 경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 내에 경기고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법원행정처는 아직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고법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도내 법조계는 경기고법은 신청사를, 경기고검은 오는 2017년 완공되는 수원지검 광교 신청사 입주 방안을 고심중인 상태다.
실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청사신축비만 경기고법은 1천286억7천800여만원(부지매입비 포함), 경기고검은 958억8천100여 만원(부지매입비 포함)이 각각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더욱이 법원행정처는 최근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 450여억원만 투입할 수 있는 기재부 소유 수원시 영통동 961-5번지 1만8천845㎡를 경기고법 부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중이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 2건이 올라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원만한 수정안이라도 통과되도록 애쓰고 있다”며 “그러나 법이 통과되어도 기재부의 협조가 없으면 추후 경기고법 설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기재부 설득을 위한 여러 예산 절감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검이 지검과 같은 건물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생각”이라며 “지검도 벌써 부터 공간이 협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검까지 함께 쓰면 신청사를 건립하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여야가 우선 처리 법안에 있어 첨예하게 대치 중이어서 실제 소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