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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전세임대주택 1만9천가구 푼다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대상 1순위 입주자 모집
거주 기간 2년 입주 자격 유지시 최대 20년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에게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천62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1만5천620가구)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다.

이번에는 1순위만 접수하며 1순위가 미달되면 재공고를 통해 2순위를 모집한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3천가구)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소년소녀가정에도 별도로 전세임대 1천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7천500만원, 광역시는 5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4천500만원이다.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20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보증금 지원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지원액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가 월 12만원 정도다.

거주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10번까지 계약해 20년까지 살 수 있다.

LH는 홈페이지(www.lh.or.kr)와 모집하는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다음달 10∼14일 신청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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