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성태(민·광명) 의원 등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들 성실 납세자들은 세무조사 2년 유예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를 면제받게 되고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0.3%p의 여신금리와 0.1%p 수신금리 등을 우대받았다.
김 의원 등이 마련한 조례안은 세무조사 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심의한 후 도지사가 선정하게 된다./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