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27일 참여인단 지원 학생 304명과 학부모, 성낙송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참여인단은 법원에 신청한 참여인단 후보자 중 학교장이 학교별 1명을 추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이면 누구가 참여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행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참여법정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또래의 청소년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이를 이행토록 명령하고 이행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참여인단은 통상 소년보호사건 중 청소년참여법정으로 실시되는 사건에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된 5~9명이 각각 재판에 참여하게 되며 해당 비행 청소년과 같은 지역 소속 학생은 배제된다.
이날 성 법원장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공은 청소년 여러분들이다”며 “참여인단은 심판자가 아닌 비행청소년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참여법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2012년 5~12월까지 18건을, 지난해에는 30건을 청소년참여법정으로 실시, 21건은 심리불개시결정, 7건은 취소결정을 각각 내렸고 2건은 현재 부과과제 이행 중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