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희(민·시흥) 의원 등 55명의 의원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 도가 비용의 30%를 분담하게 된다.
현재 무상급식이 도내 초·중학교에서만 실시중이지만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을 감안해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년에 3천121억7천200만원이 들고 2019년까지 5년간 1조6천555억4천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이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무상급식 조례안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배 된다”며 “게다가 막대한 부담으로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13일 도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지만 도 집행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