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 섰다.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환면·심재민 의원 공동발의)’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0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환면 의원은 “주택법에 따른 안양시의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한 규정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심재민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판으로 오는 6월25일, 일부 개정 시행되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