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이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가 재의를 요구해 도의회에서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안건으로 도지사가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권영향평가 결과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담았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군수의 등록권한 사항을 도지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어 법령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조례안”이라며 공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송 5일(지난달 24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의 직권공포 방침에 따라 도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법원 제소는 조례안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오는 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한편 제8대 도의회 들어 도가 제소한 조례안은 유급보좌관제 도입 조례안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 조례안 등 2개이며 대법원은 2개 조례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