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도집행부가 또다시 충돌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 의원은 5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놓고 김문수 지사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양 의원은 도의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하며 반박에 나섰다.
양 의원은 “생활임금 업무가 국가사무라며 도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계약직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도의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도지사가 책정하는 만큼 자치단체사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권을 부여한 권고조항일 뿐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니 지급이 어렵다고 변명하면 될 것을 조례 제정이 상위법을 위배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직 봉급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고 내 재량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을 해야 할 텐데 현실을 안 보고 이상만 보고 조례를 만들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강하게 맞섰다.
김 지사는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169만명이고 도내 임금체불액이 3천600억원이다”라며 “도 공무원 임금·수당도 깎는 형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새·화성)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 경제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금 위원장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