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종철(민·부천)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고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하기관을 평가할 때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는 지원사업의 영역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공공분야 고용촉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는 모두 6천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으며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은 25곳이다.
도내에는 현재 도청 본청 7명, 도 산하기관 3명, 시·군 32명, 시·군 산하기관 1명 등 모두 4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명뿐이다./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