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이 중지된다.
이는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업무까지 모두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된다.
오는 13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사업정지에 들어가며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