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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내달 중순 첫 공판 가능성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9일 해당 사건이 자동 시스템상의 임의 배당방식에 의해 서울고법 12개 형사부 중 이민걸(53·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9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9부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이며 이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2년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으로서 국회에 파견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다.

통상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한달 내에 공판이 진행되는 점으로 미뤄 다음달 중순쯤 첫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후 항소심의 1심 조사내용을 원용할 수 있는 특성과 1심에서 46차례의 심리가 진행된 만큼 비교적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피고인측이 필사적으로 변론에 나설 것임을 감안하면 심리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믿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적극적 변론이 예상되고 있다.

공판의 쟁점은 항소심에서도 RO(지하혁명조직)의 실제 여부와 이 의원이 총책인지 여부, RO의 회합이 내란을 모의한 것인지, 회합의 실질적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상소심은 세 차례까지 할 수 있어 이 의원의 항소심 최장 구속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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