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은 10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구체적 기재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유출규모와 상관없이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정보의 규모를 고려해 그 규모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행정부장관 등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1만명 이하의 정보유출시 정보처리자가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안하더라도 정보주체 및 관리기관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