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하수처리장 비리’ 항소심서 브로커 진술 번복
안양시 하수처리장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안양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나온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안양 정관가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이 사건 브로커 박모(51)씨는 10일 열린 공판 증인 신문에서 “2011년 10월 26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4억원을 받아 시장 측근에게 넘겼고 측근이 돈을 시장 집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체어맨 차량 트렁크에 싣고 차 키를 측근인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가 차를 몰고 최 시장 집에 갔다가 나온 뒤 빈 가방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인 김모(51)씨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박씨는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최 시장이 연관돼 있어서 보호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측근 김씨는 그러나 박씨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씨는 “돈을 받아 최 시장 집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박씨에게서 돈이 담긴 가방이 실린 체어맨 차량을 타고 근무지인 학원으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심에서 미궁으로 남았던 4억원이 최 시장 집에 건네졌다는 브로커의) 법정 증언이 나온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최 시장이 직접 기소된 사건이 아닌 만큼) 재수사 또는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는 추후 논할 문제로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2011년 10월 모 업체와 2014년까지 95억7천만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김씨는 계약 과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4억원, 돈을 전달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고 1억원을 받은 박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양규원·이동훈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