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위치 추적장치를 부수고 수차례 소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모(57)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수차례 전자장치의 위치추적이 곤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벽에 던져 효용을 해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집행을 유예해 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쯤 수원 서호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벽에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위치추적 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지난해 8월 31일 오전 11시 55분부터 20여분간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감응범위에서 벗어나는 공간에 놔둬 위치 추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난해 12월 18일까지 모두 12차례나 감응범위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