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석 달 간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타인 명의로 비철 도·소매 업체 2곳을 만든 뒤 거래처에 폐동을 납품해 120억원 상당의 이득을 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 2명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명의를 빌렸으며 A씨 등은 자신들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이씨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이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