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2천327건에 28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한다.
징수된 비용은 저공해 기술 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 연구 및 환경보전사업에 쓰인다.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가 편리해져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과 은행 현금입출기 및 인터넷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 및 조회가 가능,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납기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