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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무산’

대법, 현위치 재건축 법무부 손 들어줘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법원은 13일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안양교도소 건축협의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의 안양교도소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2012년 7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 패소한 안양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무부는 모두 1천290여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6천여㎡(23개 건물) 규모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안양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입장을 관철시킨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안양시민들에게도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나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그동안 제기해왔던 여러 사안들이 다시 중점 검토되고, 이로 인해 50여년 동안 피해를 감수해야했던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인 법무부와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 여론에 부응해 그동안 안양교도소 관외 이전을 법무부 등 정부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2011년 8월에는 법무부 측이 제시한 교도소 재건축 제안을 불가 통보한 바 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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