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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한번 구속되면 나오기 힘들어”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구속적부심’ 석방 줄어
수원지검 석방률 2010년 37.7%… 작년 18% 그쳐

“예전에 수없이 구속될 시절에는 자주 풀려나왔는데 요새는 처음에 한번 구속되면 웬만해선 나오기 힘들어요.”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서 5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출소한 김모(45·무직)씨는 당시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근근히 생활하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에 체포됐고 몇 차례의 전과가 있어 바로 구속됐다.

어린 자녀가 있던 김씨는 그래도 재판때까지는 다시 풀려나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속적부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해 출소 전까지 다시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 없었다.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구속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구속의 합당성을 법원이 재차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되는 피의자가 지난해 10명중 2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수원지법·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접수한 구속적부심 후 석방률은 지난 2008년 34.2%, 2009년 34.6%, 2010년 37.7%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1년 30.9%로 하락하기 시작, 2012년에는 22.3%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6월말 현재는 18.1%에 그치고 있다.

접수건수도 같은 기간 427건(석방 146명), 488건(169명)으로 증가하다 2010년 353건(133명)으로 감소하더니 이후 236건(73명), 309건(69명), 128건(23명·2013년 6월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건 초기 피의자들을 구속하기 보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하는 대신 구속이 된 피의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석방될 수 있는 법조환경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도록 변호를 하면 별도의 수당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같은 상황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며 “법원이 불구속 수사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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