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에서 지내온 같은 처지의 또래친구에게 성적학대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켜 돈을 빼앗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차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17)양과 김모(18)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미 절도와 공갈, 상해,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수치심 유발 행위와 성매매 강요, 폭행과 성폭행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차군 등은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나온 유모(17)양을 수원 곡반정동의 한 주택으로 데려가 지내던 중 지난해 10월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트리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손모(32)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해 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수남인 손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