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8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최형탁(57) 전 대표이사 등 쌍용자동차 전·현직 경영진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거짓 내용을 기입하고 공시했다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표이사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40일 전에 물러났고 공동관리인은 회사의 대표가 아닌 공적 수탁자에 해당해 손실 계산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기존 차종 일부의 단종을 가정하고 계획 중인 신차종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손실을 산정한 것은 기업의 계속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구차종 생산량을 늘린다는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더라도 손실이 감소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계속 팔수록 고정원가가 그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