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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지정 증가세 사회적 약자 더 많은 혜택

수원지법, 2012년 전년대비 29% 급증 후 느는 추세

최근 수년간 법원이 대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회적 약자의 형사적 정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국선변호사’ 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1심에서 지정된 국선변호사는 지난 2009년 8천886건에서 2010년 8천704건, 2011년 8천251건으로 점점 줄어들었으나 2012년에는 1만653건으로 전년대비 29.1%나 크게 늘었고 2013년에도 1만893건으로 증가세를 이었다.

대상 인원도 같은 기간 1만9명, 9천822명, 9천176명으로 감소하다 1만1천695명, 1만2천8명으로 늘어나 빈곤, 심신장애, 70세이상자, 미성년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봤다.

항소심 역시 같은 기간 2천517건(2천767명), 2천569건(2천777명), 2천311건(2천451명), 2천421건(2천614명), 2천548건(2천728명)으로 나타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민 권모(30·여)씨는 “과거 드라마에서도 국선변호사는 사건에 신경도 잘 안쓰는 것으로 묘사됐지만 지난해 방영된 한 드라마의 영향인지 국선변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며 “법원의 국선 변호사 지정이 늘면 가난한 사람들도 좀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국선변호사가 과거 시간만 때우다 가는 식으로 비춰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륜과 열정을 갖춘 국선변호사들이 많다”며 “이처럼 국선변호사 지정이 늘어나면서 국민들도 법률 서비스 혜택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이 국선변호사 지정 증가 등의 이유로 법원의 이미지는 향상되고 있지만 막상 변호사업계는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업무편의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막상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국선을 전담하거나 사선과 국선을 겸하는 변호사들 상당수가 보수 지급 등에 관한 법원의 ‘내맘대로식’ 일처리에 불평을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선 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데 보다 견고하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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