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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 남성들 ‘성추행 대비령’

법원, 잠자는 동성 추행 잇단 벌금형

남성들에게 새벽시간 사우나 수면실에서의 ‘성추행 대비령’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9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30대 남성에 입을 맞추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져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모(4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2시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K(35)씨의 옆에 누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K씨는 우씨를 동행한 여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5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던 전모(22)씨에게 다가가 특정부위를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범행으로 보이지만 우씨의 범행 정도가 더 심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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