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회계책임자측 증인으로 나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유모(44)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채 시장은 “누락된 선거비용의 사용처도 모르고 누락 신고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조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추측했으며 추가로 지출된 비용은 (유씨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을 유씨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검찰측 신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쓴 부분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달라’는 뜻으로 한 말을 (유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강하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고 부인했다.
채 시장은 “(당선된 뒤) 선거를 돕던 우모씨가 연필로 쓴 A4용지 3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8명에 대한 인사청탁과 인·허가청탁을 했는데 모두 거절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사건을 제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누락된 비용 일부 중 현수막 제작비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현수막 제작업자를 불러 심문한 뒤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유씨는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4600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관련 법상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채 시장의 발언에 우모씨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자신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 증인으로 선정해 달라”며 가벼운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