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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시장 임명 보좌관이 특혜 지시”

검찰측 증인, 경량전철과 前 팀장·과장 증언 파문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 ‘입찰조작’ 재판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 ‘입찰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학규 시장이 임명한 전 정책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용인시 경량전철과 전 팀장 김모씨는 “경쟁입찰 방식을 택했지만 박 보좌관이 ‘A법무법인 선임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말해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평가기준표도 지시에 따라 A법무법인에 맞춰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용인시 경량전철과 서모 전 과장도 “시장이 경량전철과 모든 업무를 프로젝트팀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박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과 몇달새 전임 과장이 두번이나 교체되는 것을 보고 지시에 따랐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직제상으로도 피고인이 속한 경량전철 프로젝트팀은 과의 상위부서가 아니고 실제 관련 결재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지만 증인들은 “프로젝트팀이 직제상 상위부서는 아니지만 시장의 직속기관이고 (박 보좌관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는 업무 추진이 불가능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다음 기일에 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향후 김 시장의 법정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을 시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편파 심사를 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4월30일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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