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이 버스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지 불과 5일만에 동일한 버스 노선에서 성추행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은 24일 버스에서 수차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과 9일 2차례 걸쳐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용인 명지대학교를 오가는 5005번 직행버스 내에서 옆자리(20·여)와 앞자리(22·여)에 앉은 여성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평범한 가장인 이씨는 첫번째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불과 5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을 포착, 꼼짝없이 범해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지난 5일 범행에서는 팔짱을 낀 채 옆자리의 여성의 코트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9일 범행에서는 뒷자리에 앉아 의자사이로 손을 넣은 뒤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머리와 가슴 등을 만지다 피해자가 피하자 목덜미를 만지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