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5일 물류회사에 운송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장모(47)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2월 26일 오전 1시쯤 이천시 A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600만원 상당의 의류 9점을 훔치는 등 올해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시가 2천500만원 상당의 의류와 스마트폰 등 운송 물품 184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김포 B물류회사에 취업한 장씨는 김포에서 이천으로 물품을 싣고와 배송이 완료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된 물품이 계속 없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올 2월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은 장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달 20일 김포 한 원룸에 숨어있던 장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