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경비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두고 A건설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김모(54)씨는 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집앞에서 매일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꼴(?)도 보기 싫었다.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불법행위가 없다”며 그냥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러자 김씨는 헛소문을 내서 골탕을 먹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난해 5월 19일과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 4곳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내용은 경악스러웠다.
김씨는 유인물에 ‘저의 아이는 2013년 5월 15일 저녁 6시경부터 17일 지금까지도 (경비업체에 의해) 공세동 아파트에 감금돼 있다’고 적었으며 경비업체를 일컫어 ‘집안에 혼자 있는 여중생을 집단강간하려고 문짝을 뜯으려다가 문밖에서 지키는 부모가 저항하여 실패하자, 굶겨 죽이려고 음식물을 막는 깡패’라고 지칭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은 피해자가 건설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키고 있을 뿐 딸을 감금하거나 집단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판시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