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27일 무작위로 대출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증권발행료 명목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상습사기)로 총책 곽모(35)씨 등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일당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4명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일까지 9개월여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대출이 가능한 것 처럼 문자를 보낸 뒤 연락해 온 피해자 218명에게 대출금의 10%가량을 보험증권발행료 명목으로 입금토록 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중에는 무려 500여만원을 떼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은 애초부터 대출을 해줄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여수시 소재 한 고교 선후배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과거 개인정보를 사들여 직접 문자를 보내는 수법이 아닌 개인정보 공급업자에게 돈을 주고 문자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과 상담을 할 경우 유명은행의 계열사인 것처럼 말한 뒤 신용이 낮은 피해자들이 보험증권을 받으면 무조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 초기에는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나 이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범행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역할을 분담했고 상담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최근 개인 명의 통장 양도가 엄격하게 규제되자 피해자 명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