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0일 자신이 사는 빌라 아래층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엄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강간을 당할 뻔했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12년 10월 24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오산의 한 빌라에서 다른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K(40·여)씨의 집에 K씨의 남자친구인것 처럼 들어간 뒤 K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수차례 넘어뜨린 뒤 옷을 벗기려다 실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