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분당구 구미동 일대 행복주택 지구지정 검토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시는 정부 소유 구미동 190 일대(3만2천61㎡)와 시 소유 구미동 195 일대(2만9천41㎡)로 건립할 경우, 현재의 교통사정이 더 악화돼 심각한 주거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미금역, 오리역이 인접한 구미동은 이미 소규모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돼 있는 데다 여기에 2천300가구의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주변 상업용 오피스텔 부동산 시장 붕괴 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구미동은 이미 2004년 용인과의 도로연결 분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아파트단지 사잇길에 도시 간 접점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늘어난 교통량으로 이미 쾌적한 주거환경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뿐 아니라 행정적인 협조를 할 수 없으며 이 계획은 현실성과 거리가 먼 밀어붙이기식 성과쌓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곳이 지역 허브라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정부 소유 구미동 190 일대를 직접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대기업, 벤처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구미동 일대 행복주택 지구지정 검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분당 주민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지키기 위해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을 추진했듯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